법령/정책/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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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열재 난연시험성능 기준 개정 2021.12.23부

단열재 난연시험성능 기준 개성 2021.12.23부

기존에는 난연시험 시료 제출시 일체형제품(표면제+심제+하부제)을 제출하여 성적서를 받았으나

개정이후 난연시험 시료 제출시 심제을 제출하여 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.

결론적으로 심제의 성능을 위주로 시험하겠다 입니다.

ㅇ 개괄 기준 개정 내용

ㅇ 별첨#법 개정 발의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