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/정책/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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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한 법률

제5조(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)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 

5조 2항의 내용을 적용하면 시공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