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/정책/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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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업종 개편, 무엇이 달라지나… "최종 목표는 대통합"

전문건설업 14개업으로 통합, 자본금·기술력 등록요건 완화

시설물유지관리업, 기존 폐지하고 종합·전문건설업 전환

방안서 건설업 단일업종 추진할 '건설비전 2040' 로드맵 수립

[국토일보 김준현 기자] 예정대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중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·전문건설업 전환,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이 1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.

15일 국토교통부는 “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첫 단게로 2018년 말 지난 40년 간 유지된 종합과 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,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완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ㅇ 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, 지붕판금·건축물조립공사 ==> ‘금속창호·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’이 된다. 

ㅇ 도장공사, 습식·방수공사, 석공사  ==>  ‘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’이다.

출처 : 국토일보(http://www.ikld.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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